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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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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est 작성일25-05-05 19:50 조회16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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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목요일인, 다음 달 1일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.


두 번의 합의 기일을 거쳐 선고일을 신속하게 정한 건데요.
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된다.


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는 6·3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.


이번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원장·대법관 총 12명의.


사건인 만큼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.


구미로제비앙


162석 규모 대법정에서 이뤄지는데.


말까지 나오는 지경"이라며 국민을 대신에 대법원에 질문하겠다고 밝혔다.


그는 "대법원은 왜 당초 3부에 배당됐던 사건을전원합의체로 바꿔 재판을 진행했나"라며 "그럴 만한 급박한 사유가 있었나, 아니면 무죄가 날 것을 우려한 것인가"라고 반문했다.


2심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그간 전합이 심리한 형사사건은 절반 이상 판결.


대법원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합의기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


대법원전원합의체는 어제(22일)에 이어 내일(24일),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합의를 속행합니다.


대법원이 첫 심리에서 노태악.


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전원합의체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.


/뉴시스 헌재 “대통령 권위와 나라의 체면 깎여서야” 형사소추란 무엇일까.


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선고 시점은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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